[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서의 문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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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통 지 서
귀하
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(임의)경매
채 권 자
채 무 자
소 유 자
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 금 원으로는
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(근저당권, 임대차보증금 등)괴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므로
민시집행법 제102조 제1항(, 제268조)에 의하여 통지합니다.
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
이내에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금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채권자
자신이 그 가격에 매수히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,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20 . . .
판 사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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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집 102, 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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